종합뉴스



 

인천교육정상화연합, 부정선거 수사중에 있는 교육감이 학생인권 제정, 늘어나는 교권추락 누가 책임질 것인가?

김영애 기자

※ 기자연재(2)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전, 조례가 재정되면 교권 붕괴를 가속화시켜 결국 그 폐단이 학생에게 돌아가고 공교육이 급속히 무너져 그 누구도 인권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참담한 교육 현장이 될 거라는 경고 무시해 결국 이지경이되.

코로나19 사태로 줄었던 교권 침해 사례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교권 침해자별로 보면 학생에 의한 침해가 지난해 2,269건 중 92.5%를 차지했다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203, 57.3%로 가장 많았고상해 폭행이 231건 11%성적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200, 9.5%로 그 뒤를 이었다심각한 교권이 추락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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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보수의항해 공동대표 권오용 변호사

 

현재 변호사이며, 민주자유보수의항해 공동대표 권오용 변호사는, 88년도에 검사 생활을 시작해서 1995년도에 인천 법원 앞에서 변호사법을 개업을 해서 지금 법적 경력만 해도 꽤 오래되고, 저는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 오고 있다고 말하며, 아동학대 피해자, 아동학대 예방기구에서 심사하는 위원으로도 일을 해오고 있고, 성폭력 피해자들과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도 운영위원으로 오랫동안 일했고 또 학교에서 학폭위원회 위원으로도 많이 일했으며, 행정 교육청의 아이들 학폭 행정심판 위원으로도 활동한바 있어서 여러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현재 학교사회복지사협회 전국협회 이사, 인천YMCA 이사장으로 있는데 이렇게 구구절절 소개하는 것은 사회의 여러 가지 분야 활동 경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인권 변호사로서 정신질환자들 강제입원 피해입은 것을 알고 헌법소원을 해서 201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바 있고, UN국제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기에 인권에 대해서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학생 인권조례는 체제가 맞지 않다. 인권은 1948년도 세계 인권선언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국제 협약도 나왔는데 전통적으로 인권은 자유권 즉 정치적 자유, 시민적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이런 자유권과 또 그게 발전된 내용이 사회권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적인 측면의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의무를 규정하는 인권으로 점점 발전돼 나왔고 그리고 그 인권의 내용은 현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다 포함이 돼 있다. 헌법에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권이다. 인권은 우리가 법 규정이 있으나 없으나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된다. 인권은 권리이다. 권리라는 것은 보장이 안 될 때는 재판을 통해서 그 권리를 구현을 해 주는 거고 그 권리의 내용은 헌법에 있더라도 그건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률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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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정상화연합회 이선규 상임대표


조례라는 것도 그 체계가 맞지 않다. 조례로 인권을 보장한다? 국가에서 이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법률이 있고 재판 사법부도 있고 검찰도 있고 또 그리고 인권위원회도 있고 모든 국가기관들이 다 인권 보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인권 국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런데 왜 하필 교육청에서 이런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지.... 물론 관심을 가져야하나 교육을 하더라도 인권에 부합하는 교육을 해야 되는것이 가장 기본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는 교육하라고 보낸 거지 아이들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관적인걸 가지고 전부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선생님도 그냥 눈에 보이지 않고, 사회 질서를 배우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인권을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다 예산을 쓰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을 제가 오랫동안 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나 학폭 문제도 왜, 학교 현장은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애들끼리 싸우면 그걸 가지고 재판으로 가져가는가? 학교는 교육이 가장 우선이고 교육과 사랑과 애정과 이런 것들은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학교라는 공교육에 맡겨놓은 것이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인권조례라든지 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면 그건 인권을 왜곡하는 것이다. 인권이 아닌 잘못된 왜곡된 사상을 주입하는 거고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교육 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패하고 오염돼 가고 있다.


학교에서 교육을 못하면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못시키고 잇다. 10여년전에 재판소에 간적이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법정에 서서 피고인으로 판사한테 말하는데 학생이 말을 안 들어서 손바닥을 때려주려고 학생 부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학생부모가 때려도된다고해서 한 대 때렸는데 그 선생님이 재판정에 피고인석에서 재판을 받더라고 말하며, 그때 든 생각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으며, 물론 체벌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을 법정에 세운 나라는 잘못된 것이다. 선생님이 아이들 훈육하고 가르치라고 징계권도 주고 이렇게 해야 아이들을 훈육을 하지 아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인격자가 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학생 인권처로는 교육청에서 다룰 수 없는 걸 가지고 주례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인권을 신장하겠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인권은 기본적으로 약자들이나 소수자들이나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국가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강자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말 보장받지 못할 때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법질서와 제도와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왜 교육청에서 인권을 강조를 하면서 교육을 안 하는 것인가? 교육을 안 하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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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7개도시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이훈 인천대표


학교에다 아이들을 맡겨서 교육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교육은 안 하고 제도를 잔뜩 도입하고 학교 내에 변호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소송을 벌이고, 선생님들은 골치 아파가 다 피하고 싶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자리를 계기로 지역사회가 전부 깨어나서 이 교육 현장에 잘못된 것들을 전부 바로잡아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인천교육정상화연합회 상임대표님이신 이선규 대표가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의 모든 진심어린 마음이 담아져 있는 성명서를 낭독하였으며 마치고 교육감과 시의회에 전달했다.



이대표는 성명서 낭독에 앞서 지난 열흘 전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교육자의 죽음이 있었는데 온 국민이 공범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이런 안타까움, 기막힌 죽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성을 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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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규 상임대표와 이훈 대표 

 

아래 내용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대한민국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편향적이고 왜곡된 진보 교육 정책이 만들어낸 인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그동안 많은 교권 침해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돌이킬 수 있었던 일이었다. 단순한 교권 침해를 넘어 진보 교육 정책의 목숨과 무너진 공교육의 민낯을 보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누가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갑질하는 학부모인가? 수업을 방해하며 선생님을 괴롭히게 했던 학생들인가? 아니다. 그들은 모두 피해자다. 우리 모두가 포장만 그럴싸한 진보 교육정책의 피해자일 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 붕괴를 가속화시켜 결국 그 폐단이 학생에게 돌아가고 공교육이 급속히 무너져 그 누구도 인권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참담한 교육 현장이 될 거라고 우리는 경고했었다.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부어 가지는 천부적인 자연권이다.
우리 인간 모두가 누려야 할 천부적인 인권이 특정 집단, 특정 부위에 의해 법과 조례로 보여지는 순간 공동체는 갈등과 분열 속에 몸살을 앓게 되는 것이다. 학생 인권 초리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교실 내 교사의 모든 권위가 무너졌다. 교사의 권위가 있어야 교실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권위를 빼앗아 버리니 학생이 교사를, 교사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상벌제도를 없애니 학생이 어떤 잘못을 해도 벌을 줄 수가 없다. 학교 규율을 어기는 학생들을 제대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국권, 교권 침해를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사 교내 봉사부터 퇴학까지 징계를 내리는 방식이 전부다. 기준과 한계를 넘어선 학생 인권으로 교사들은 학교 내 정당한 생활 지도조차 하기 어려워졌고,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다반사가 되었으며, 그 영상을 찍어 유포하는 일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줄었던 교권 침해 사례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교권 침해자별로 보면 학생에 의한 침해가 지난해 2,269건 중 92.5%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모욕, 명예훼손이 1,203, 57.3%로 가장 많았고, 상해 폭행이 23111%, 성적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200, 9.5%로 그 뒤를 이었다. 심각한 교권이 추락!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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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에 성명서 전달 

 

학생들은 어떠한가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 진정한 인권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다. 학생 인권 조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학생들이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잠자는 학생에 대한 제재가 학생 인권 침해가 되기에 교사는 아무 손을 쓸 수가 없다. 사생활의 자유로 동의 없이 핸드폰을 압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수업에 불필요한 물건을 가져와도 막을 길이 없다. 결국 학습 분위기는 산만해지고, 공부하고자 하는 다른 학생들이 학습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다.


학교는 개인의 발전과 사회에 이바지할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며, 사회적 규범과 규칙을 지키고 공동체 속에서 지켜야 할 약속과 배려를 배우는 것이다. 또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건강한 관계 속에서 건전한 교육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작금의 학교는 권리와 주장만 있고 의무와 책임이 없는 무법천지가 되었다. 사회 구성원이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배움이 터져있어야 할 학교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며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전쟁터가 되고 말았다. 존중하고 존중받는 건전한 인격체 성장해야 할 우리 아이들이 배려와 절제를 배우지 못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들이 되어가고 있다. 누가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언론에서는 이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그 깊은 이면에는 결국 교사에 대한 존중심이 사라진 사회와 교권이 붕괴된 교실의 문제인 것이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옛말과 달리 교사도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시대, 교사의 권위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시대가 되었다. 일방적이고 왜곡되고 편향된 학생 인권이 학부모들의 민원을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 교권보다 내 아이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사회가, 조례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인권, 인권만을 외치는 잘못된 진보 교육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학생 인권 조례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모두가 되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나아가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피해자인 것이다.

 

인천의 현실은 어떠한가? 인천도 지난 2021323,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이하, 인천학인조)가 졸속으로 통과되었다. 바로 시행 되지 못할 정도의 조항도 엉망이었지만, 교육감 공약 사업으로 날치기 통과를 시켜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없이 당시 더불어 민주당 일색이던 인천시의회에서 강행 처리되었다.
도성훈 교육감과 인천시교육청은 학생의 인권만을 보호하는 기존 학생 인권 조례와 달리 학교 구성원, 즉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자유와 권리를 모두 보장하는 자리라고 포장을 했지만, 이것은 속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타 지역 학생 인권 침해와 내용상 큰 차이도 없을 뿐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 속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이 충돌할 때 조례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지 알 수 없는, 더욱 혼란을 부추기는 난해한 조례가 되었다.


인천학인조통과 이후에 인천의 교권 침해 정도는 더 심해졌다. 지난 20228, 인천 서구 한 고등학교에서 35년 차 A교사가 외출증 없이 무단으로 후문에 월담하는 B군을 제지하려다 심한 폭행과 위협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A교사는 심각한 불안과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가해 학생은 학교 처분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여전히 재학생 신분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직업 전문 학교에서 고등어 학교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자신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4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해 4,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엎지르자는 학생에게 일어나라는 교사에게 5학년 B군이 교과서를 두 차례 집어 던지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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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에 성명서 전달


더 이상의 피해자는 생겨서 안 된다.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학교를 회복시켜야 한다. 지금 이 심각한 사태는 조례의 조항 몇 개를 수정, 보완하는 과정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다. 먼저 교실을 이념적으로 통제하는 왜곡된 인권주의를 차단하고, 교사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여, 학부모의 무리한 민원을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과 교사의 통제권을 존중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구성원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학생의 기본 권리인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 조례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조례를 만드는 장본인인 이 자리에 있는 도성훈 교육감에게 묻고 싶다!
교육감 스스로 학교 구성원들을 죽이는 가해자가 되길 자처할 것인가?
공교육이 얼마나 더 무너지고, 몇명의 교사가 더 죽어 나가야 이 편향되고 왜곡된 조례를 폐지하겠는가?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증진조례를 만든 도성훈 교육감이 결단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교육감 당신이 작금의 사태를 만든 가해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지키기 위해,

교단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이 공교육을 지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하나. 도성훈 교육감과 인천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를 당장 폐지하라.

. 도성훈 교육감은 이 자리에 모인 시민들의 폐지 요구에 202382일까지 즉각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 만약 82일까지 도성훈 교육감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바로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폐지 운동에 돌입하여 우리 손으로 우리 자녀와 교사들을 지킬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한다.


2023728

인천 교육 정상화 외 64개 단체 일동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인천교육사랑운동본부, 인천중등교우회, 초등교장원로회, 올바른마음총연합회, 한국인성교육실천협의회, 인천교육사랑운동본부, 계양희망연대, 4만족교육만들기운동본부, 학교바로세우기연합인천지회, 민들레포험인천지회,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 인천탄소중립포럼, 마음을여는사람들, 재인충남도민회서구충청향우회, 미추홀학산문화원, 인하대학교경영대학교총동문회, 법사랑위원회, 엠베스트음악동우회, 청산배드민턴클럽, 새한문화교육포럼, 학교바로세우기연합인천지회, 인천시중구문화원,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목회자기도동지회, 나라사랑모임, 무궁화사랑모임, 브래싱KI, 22세기미래전략연구소, 바른한국근대사연구소, 한국헤븐리서치, TOC리더훈련원, 다음세대살리기운동본부, 교육혁신을위한부모연대, 인천여자대학생총연합, 인천교정교화선교회, 인천나팔부는사람들, 글로벌한국어학원, 미래비전훈련센터, 마카롱요리연구회, 인천광장문화연구원, 참민주화운동본부, 녹두꽃역사연구소, 평신도개혁연대북한인권회복연맹, 인천교육혁신을위한부모연대, 한국미세먼지문제연구소, 인천환경운동연대, 한국물길연구소, 인천아라뱃길환경지킴이, 인천경제살리기대책연구소,올바른성윤리실천연합, 한국여성발전협의회,인천여성가족민우회, 바른인권시민감시단, 비뚤어진학생인권조례감시단, 인천소상공인도움회, 한강하구어업감시단, 군인건강홍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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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영애 기자    기사입력 : 23-07-3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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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민 |
지난 1월 13일 오전 인천범시민연대(상임대표: 성중경 목사)는 [허식 시의회 의장 사퇴요구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총회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천범시민연대 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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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범시민연대, 인천계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인천지방검…
곽영민 |
인천범시민연대는 2023년 12월 21일 인천계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2023년 12월 21일(목)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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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14:09 (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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